
동삭중학교 생활안전부
Ⅰ |
| 설치 근거·목적 |
□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 〈경기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ㆍ운영 조례〉 제6조
◦ 《공공기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제5차 개정)》
□ 목적
◦ 학교폭력, 교권침해 등 범죄와 사고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 보호
◦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
◦ 학교 시설물 개방에 따른 도난 사고와 외부인 무단 침입 예방
Ⅱ |
| 담당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 학교장 | 031-5182-6890 |
개인정보 보호총괄관리자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 생활안전부장 | 031-5182-6870 |
개인정보 취급자 (개인영상정보 담당자) | 생활안전부 업무담당자 | 031-5182-6871 |
실시간 모니터링 담당자 | 생활안전부장, 생활안전부 업무담당자, 당직용역인력 | |
※ 담당 부서: 생활안전부 | ||
※ 2026학년도 기준
시설물명 | 위치 | 카메라대수 | 성능 | 촬영범위 | 비고 |
동삭중 | 정문, 후문, 동문 | 3대 | 500만 | 붙임5 참조 | 옥외 |
운동장 | 1대 | 500만 | 옥외 | ||
후관 교사동 출입문 | 1대 | 200만 | 옥외 | ||
전면 교사동 | 2대 | 200만 | 옥외 | ||
본관 교사동 후면 | 3대 | 200만 | 옥외 | ||
후관 교사동 전면 | 3대 | 200만 | 옥외 | ||
주차장 | 2대 | 200만 | 옥내 | ||
엘리베이터 | 1대 | 200만 | 옥내 | ||
성적처리실, 인쇄실 | 3대 | 200만 | 옥내 | ||
본관 1층 복도 및 출입문 | 6대 | 200만 | 옥내 | ||
급식실 | 4대 | 200만 | 옥내 | ||
후관 출입구 | 2대 | 200만 | 옥내 | ||
2~4층 홈베이스 | 9대 | 200만 | 옥내 | ||
본관 2층~4층 복도 | 24대 | 200만 | 옥내 | ||
후관 2층 4층 복도 | 5대 | 200만 | 옥내 | ||
후관 2층~4층 계단 | 4대 | 200만 | 옥내 | ||
2층 체육관 | 1대 | 200만 | 옥내 | ||
2층 시청각실 | 1대 | 200만 | 옥내 | ||
민원면담실 | 2대 | 200만 | 옥내 | ||
옥상 출입구 | 1대 | 200만 | 옥내 | ||
계 | 78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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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 15대 옥내 63대 |
Ⅲ |
| 설치 현황 |
Ⅳ |
| 개인영상정보의 촬영·보관·삭제 |
□ 촬영 시간: 24시간
□ 보관 기간: 30일
□ 보관 장소: 당직실 및 생활안전부 내 디지털 녹화기 서버의 메모리
□ 삭제: 당직실 및 생활안전부 내 디지털 녹화기의 자동 삭제 기능 또는 관리책임자에 의한 개인영상정보 삭제
Ⅴ |
|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 정보주체의 권리
◦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을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이하 ‘개인영상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1항,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제1항)
◦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제3항)
□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열람 등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10일 안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 10일 안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함.(〈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
◦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등 요구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고, 그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서면 등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함.(〈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제4항)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을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모자이크 등 비식별 처리)를 취함.(〈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6조)
◦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열람 등 요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보호조치에 대한 비용을 열람 등 요구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제5차 개정)》)
◦ 보호조치를 하더라도 새로운 동영상으로 편집해야 하는 경우 해당 개인영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대법원 2012두25729)
□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및 존재확인 방법
①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붙임 1】)를 작성하여 개인영상정보 담당자에게 제출함.
※ 열람 등을 요구한 사람이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신분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를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함.(〈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6조)
※ 대리인이 열람 등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위임장(【붙임 2】)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② 개인영상정보 담당자는 열람 청구일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존재확인 결정 여부를 정보주체에게 통지(【붙임 3】)하고 결정 여부에 따라 조치함.
※ 열람 방법: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와 사전에 일정을 조율한 뒤 학교 방문
※ 열람 장소: 학교장이나 생활안전부장이 지정한 장소
③ 개인영상정보 담당자는 ‘개인영상정보 관리 대장’(【붙임 4】)을 작성·관리함.
Ⅵ |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
□ 원칙: 개인영상정보는 수집 목적을 넘어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0조)
□ 예외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다면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0조)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수집 목적 범위 안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6.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시 절차(《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제5차 개정)》)
① 개인영상정보 제공 요청 공문 확인 및 해당 영상 유무 파악
② 사생활 침해 등 검토
③ 개인영상정보의 현장 열람 또는 영상파일, 출력물 등 제공
※ 필요시 비식별 처리 후 제공
※ 개인영상정보 담당자는 ‘개인영상정보 관리 대장’을 작성·관리
④ 개인영상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목적 범위 내 이용 및 안전하게 관리
⑤ 개인영상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목적 달성 후 곧바로 파기 및 통보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시 관련 내용 게재
◦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30일 안에 다음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누리집에 게재함. 인터넷 누리집에 게재할 때에는 10일 이상 계속 게재함.(〈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4항,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
1.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한 날짜
2.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의 법적 근거
3.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의 목적
4.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구성)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관련 내용을 게재하지 않음.(〈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4항)
Ⅶ |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시행함.
□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제한적으로 부여함.
□ 저장된 개인영상정보 파일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접근을 통제함.
□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를 막기 위하여 개인영상정보 열람 시 열람 목적, 열람자, 열람 일시 등을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함.
□ 개인영상정보를 물리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당직실 내 디지털 녹화기 보관함에 잠금장치를 설치함.
Ⅸ |
| 운영·관리 방침 변경 |
이 운영·관리 방침을 법령·정책·보안 기술의 변경 등에 따라 내용을 추가·삭제·수정할 때에는 동삭중학교 누리집에 변경 사유 및 내용을 공지함.
【붙임 1】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
【붙임 2】 위임장
【붙임 3】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관련 통지서
【붙임 4】 개인영상정보 관리 대장
【붙임 5】 설치 현황 배치도
【붙임 1】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
[별지 제2호서식] | (앞쪽) | ||||||
개인영상정보(□ 열람 □ 존재확인 ) 청구서 ※ 아래 유의 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처리 기한 | ||||||
10일 이내 | |||||||
청구인 | 성명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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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 정보주체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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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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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인적 사항 | 성명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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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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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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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 영상정보 | (예 : 2011.01.01. 18:30 ~ 2011.01.0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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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 설치 장소 | (예 : 00시 00구 00대로 0 인근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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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목적 및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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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존재확인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동삭중학교장 귀하 | |||||||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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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위임장
[별지 제11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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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임 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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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받는 자 | 성명 | 전 화 번 호 | ||||
생년월일 | 정보주체와의 관계 | |||||
주소 | ||||||
위임자 | 성명 | 전화번호 | ||||
생년월일 | ||||||
주소 | ||||||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 열람, □ 존재확인)의 요구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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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자 | (서명 또는 인) | |||||
동삭중학교장 |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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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 ||||||
【붙임 3】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관련 통지서
[별지 제9호 서식] | ||||||||||||
개인정보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통지서 | ||||||||||||
(앞 쪽) | ||||||||||||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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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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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일시 |
| 열람 장소 | ||||||||||
통지 내용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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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형태 및 방법 | 열람 형태 | [ ]열람ㆍ시청 | [ ]사본ㆍ출력물 | [ ]전자파일 | [ ]복제물ㆍ인화물 | [ ]기타 | ||||||
열람 방법 | [ ]직접방문 | [ ]우편 | [ ]팩스 | [ ]전자우편 | [ ]기타 | |||||||
납부 금액 | ①수수료 원 | ②우송료 원 | 계(①+②) 원 | |||||||||
수수료 산정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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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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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방법 |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적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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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5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
| 장년 월 일 | |||||||||||
동삭중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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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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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신문용지 54g/㎡] | ||||||||||||
【붙임 4】 개인영상정보 관리 대장
CCTV 운영․관리 대장
일자 | 설치장소 | 특이사항 | 작동 상태 | 결재 | ||
담당 | 실장 | 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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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상정보 관리 대장 작성 요령(예시) |
■ 구분: 이용/제공/열람/파기 중 1개에 √ 표시 - 이용: 개인정보처리자가 당초 수집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 제공: 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주는 경우 - 열람: 정보주체에게 본인의 개인영상자료를 주는 경우 - 파기: 이용‧제공‧열람 후 파기한 경우 파기 내용을 기재(자동 삭제 포함)
■ 일시: 신청받은 일시 기재(예: 24.○○.○○. 14:00)
■ 파일명/형태: 관리하고 있는 파일 명칭과 형태를 기재 (예: ’24.○○.○○. 3∼10번 CCTV/동영상, 121005-0003-00동.mp4)
■ 담당자: 제공 기관의 업무 처리 담당자 소속/직급/성명 기재(예: 00과 00직급 홍길동)
■ 목적/사유: 신청 기관이 제시한 목적/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예: 청소년 범죄 수사, 가출 자녀 경로 확인, 자전거 도난 확인 등)
■ 이용‧제공받는 제3자/열람 등 요구자: 책임 소재 명확화 및 사후 관리를 위해 신청 기관 명칭과 취급자의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 (예: ○○경찰서 ○○계 ○○직급 박길동 02-123-4567)
■ 이용‧제공 근거: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 법령의 명칭과 조항을 기재 - 근거 법령이 없을 경우 신청 문서의 제목과 문서번호 등을 기재
■ 이용‧제공 형태: 자료 열람, 자료 복제(프린트, CD, USB), 기타(○○형태)로 구분하여 기재
■ 이용·제공 기간 및 파기 예정 일자: 이용·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기재(예: 이용기간 ‘24.○○.○○.∼○○.○○.) - 제공의 경우에는 파기 예정 일자를 반드시 기재(예: 파기예정 ‘24.○○.○○.) - 사전에 파기 시기를 정하여 자동 삭제하는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를 기재(예: 30일 주기 자동 파기, 매월 1일 확인)
■ 파기 여부 등 결과 및 처리 일자 - 결과 회신: 통보받음(수사 종결 파기, ‘24.○○.○○., 파기자 김길동), 통보받음(기록물 보존, ‘24.○○.○○.), 통보받음(검찰 등 타 기관 이첩, ‘24.○○.○○.) - 자료 반환: 자료 반환(24.○○.○○.) 받은 후 파기함(’24.○○.○○., 파기자 이길동) - 기타: 개인 등에게 타인의 얼굴을 모두 가리고 열람‧제공하여 파기 결과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타인 영상 제거 후 제공(‘24.○○.○○.)” 등으로 기재 - 파기 기간 연장: 연장 내용을 우선 기재하고, 향후 회신 등 결과를 추가 기재
■ 안전 관리 요청 및 결과: 영상자료를 제공할 때 안전한 관리에 대하여 따로 요청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기재 |
【붙임 5】 설치 현황 배치도
<기존 설치도>
<추가 설치도>


실내돔(32) 200만화소
동삭중학교 생활안전부